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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법원 위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 혐의를 비롯해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임 전 처장의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