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하지만 민주당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며 이들 법체계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철도 민영화 금지법 처리 문제는 연말 정국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들이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믿지 못하는 만큼 국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18일 철도사업 법인 소유는 공공부문이 갖도록 제한해 민영화를 막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서발 KTX 분사를 둘러싼 철도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
반면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가 괴담이나 다름없는 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한 사안인 만큼 철도 민영화 금지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체계상 문제는 물론 한·미 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다만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여야가 공동으로 하는 수준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화된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고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민영화 금지법 제정은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며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 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에 의한 철도 독점 자체가 역진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미 FTA는 2005년 6월 30일 철도사업법 개정안 이후 신설되는 철도 노선에 대해 미국 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헌법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신규 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차별하고 입법으로 공공 독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 위배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행정청의 고유권한인 면허에 대해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논리에 대해 터무니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하며 각각의 위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한·미 FTA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철도운송사업과 관련하여 FTA에서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하지 않았다”며 “FTA 유보사항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헌법과 3권분립 위배에 대해서는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지배 구조와 같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부의 집행권에서 머무를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