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에는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손을 잡는 ‘가맹본사와의 공동창업’, 다수의 창업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창업하는 ‘공동투자형 창업’이 있다. 가맹본사와의 공동창업 중에는 창업자는 투자만 하고 점포 운영은 가맹본사가 담당하는 ‘위탁경영형 창업’, 점포를 소유한 건물주인 창업자가 가맹본사와 공동으로 창업하는 ‘건물주 공동창업’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위탁경영형 창업은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나 '투잡'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회계·경영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면 좋은 동업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동업계약서를 최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결산방법과 이익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결산시기와 방법, 충당금의 적립 등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며 이익배분 시기와 방법도 정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종료 시기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창업학 박사)는 “공동창업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 대상이 아닌 창업 점포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재테크 개념의 투자형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각 창업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제공=FC창업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