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인수위는 인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 공공기관 177개 등 288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기관의 임원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 기재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살펴보더라도 대통령 임명직이 106개,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는 234개,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 575개에 달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원은 통상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이 임명한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이들 직책 인선을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은 반복됐다.
공기업 임원의 경우 최고권력자나 실세가 사전에 낙점한 인사를 장관이 제청해 추천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는 임원직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전문성과 무관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해 낙하산 의혹을 키웠다.
이에 대해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은 장관에게 산하기관 인사권을 다 넘긴다는 것”이라며 인맥과 친분을 통한 추천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장관이 실질적으로 산하기관 인사권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청와대의 인사 개입 시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우선 장관이 인사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산하 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각 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실세에게 줄을 대기보다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고 장관도 ‘손발이 맞는’ 인사를 선임할 것이므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의 입김이 줄어든 자리에 부처 ‘낙하산’이 늘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능력과 상관없이 타 부처나 민간 출신의 기회는 줄고 같은 부처 퇴직자가 유리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정해진 법대로만 실행한다면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소지가 적다”며 제도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 방식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서 큰 틀에서는 같은 절차를 따를 전망이다.
그래서 인수위가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런 것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법을 바꾼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