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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100세 시대] ‘좌절 금지!’ 재창업자 ‘패자부활법’ 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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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기자

승인 : 2013. 01. 09. 17:30

“* 우리도 실리콘밸리처럼 무한 기회 제공”
은퇴 후 창업에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실패한 사업가의 재창업이 법적인 지원을 받는다. ‘패자부활’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재창업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오는 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 제4조의 3이 추가된다. 이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8월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 측은 “이견이 거의 없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4조의 3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후 사업실패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할 사업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 지원, 재창업을 위한 상담·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재창업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창업 열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중요하다”며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가 정신 위축요인으로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는 지난 2009년 MBC TV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언급하며 “이곳에서 실패는 경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수천 번의 실패가 반복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끝없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이곳의 시스템 덕분”이라며 “1번의 성공으로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다르다. 한번이라도 실패하면 곧 ‘패배자’의 인생이 기다린다. 연대보증이라도 잘못 서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타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좌절한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벤처 창업 열기가 시들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벤처기업은 이제 추억이 됐다. 의욕적으로 벤처기업을 창립해도 망하면 어디에도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창업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를 모색하는 것은 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패배주의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패자부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부터 재창업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약 3년 동안 443곳이 신청해 173곳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 규모와 인프라 등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1년에 재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금액을 합리화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변경해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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