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건웅의 세상만사] 당신이 알아야 하는 한·미 FTA <7>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580317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12. 01. 06. 17:37

괴담과 진실 사이, 소문의 허와 실 <공기업 민영화·SSM>
신건웅 기자] FTA에 관한 ‘독소조항’과 ‘진실의 허와 실’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알아봤다.

◇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최근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반대여론에 의해 일단은 보류됐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터넷에선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문제를 두고 반응이 뜨겁다.

반대 측에서는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내주는 거라며 비난한다. 미국 자본 유입으로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 의료보험공단, 우체국 등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투기자본에 넘어간 공기업들이 이윤 창출 극대화를 위해 수도요금이나 전기료, 지하철 요금, 전기, 도시가스 등을 대폭 인상해 서민 경제를 망칠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FTA 의무에 관계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래유보’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소문확산을 경계했다.

사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다. 공기업이나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권한은 한국 정부에 있다. 더욱이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며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재량권에서 “과거 민간기업이었지만 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은 예외로 돼 있다.

또 도시가스 처럼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있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

대표적인 곳이 GS칼텍스다. GS칼텍스는 한국 GS그룹과 미국 정유회사인 셰브론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로 32개의 도시가스 소매업체 중 5곳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스 요금 인상을 규제한다면 미국 셰브론이 ISD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소할 수 있다.

결국 일부 분야에선 공기업이 민영화가 될 수 있으며, 가격 인상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
◇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인한 영세업자 파산
대기업들이 유통업에 진출하고 골목상권까지 점령하면서 국내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 측은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영세 상인들을 위한 각종 조례나 법안이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력화돼 국내 영세업자들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현재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가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내 소비시장이 커질 수록 외국의 거대 유통기업들은 한국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테스코가 이미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월마트나 까르푸 등 다국적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 전망한다.

사실 정부는 1988년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통해 유통시장 자유화가 이뤄졌고,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서비스 협상의 개방계획안이 마련됐다.

천천히 유통시장을 개방해 온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도 함께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SSM에 대응해 만든 ‘나들가게’다. 그러나 나들가게가 기존 대형 업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결국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한미 FTA를 맞게 됐다.

FTA의 비준안은 합의없이 한나라당의 주도로 날치기 처리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FTA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

정부는 그저 경제영토가 넓어진다는 일방적인 선전뿐이었다. 언론 역시 FTA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

FTA를 두고 벌인 논쟁도 끝이 없다. 이익을 본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명확치 않다. 다만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것은 어리석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끝>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