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반 제소
비위반 제소 조항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됐을 경우,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대방 국가가 FTA 협정문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대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라 설명한다. 또한 1995년 WTO 출범 이후 제소 사건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효력이 없는 조항이기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3건중 2건은 미국, 1건은 캐나다가 제소했으며 모두 제소국이 패소했다.
비위반 제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FTA 분쟁해결절차로, 투자자 등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ISD 조항과는 다른 제도다.
한미 FTA의 경우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만 비위반 제소 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비위반 제소는 대상범위나 형태가 예측 불가능한데다 ‘기대이익’이라는 모호한 소송제 기준 때문에 무더기 소송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정부 주장처럼 지금까지 소송 사례가 적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특히 비위반 제소 조항으로 인해 국가가 내놓고 있는 농업 보조금·부담금·조세감면조치·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FTA 대책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농업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학교급식에 쓰일 식자재를 구입할 때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제한하는 것도 비위반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ISD 조항에는 비위반 제소조항이 없다. 때문에 투자 분쟁 발생 시 기대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기업들이 국가를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정부의 입증 책임은 국가가 어떤 정책, 규정이든 간에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FTA 반대 측은 정부 입증 책임은 국제 조약에서 유례없는 조약으로, 광우병 처럼 과학적 입증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약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사회 근본적 이익에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지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책이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상만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과 사회정서상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이럴 경우 ‘정부의 입증 책임’이 사회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FTA 자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의 공공정책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 문제 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 위반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위생검역의 조건에 대한 문제이며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청구할 때 우리 정부는 조치가 협정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중재재판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해야 한다. 국민들은 거짓말 하는 정부에 신뢰를 잃고 다가올 공포에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이 조항은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나 불법사실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FTA 찬성 측은 서비스 교역형태는 FTA 뿐 아니라 WTO 서비스 협정(GATS)에서인정하고 있는 형태로, 국경간 공급의 경우 상대국가에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서비스 제공(경영 컨설팅, 법률 자문, 건축설계 도면 제공 등), 국제화물운송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 교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한·미 FTA가 국경간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서비스는 국경간 공급은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수출입적하보험 등),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한다.
하지만 세금탈루로 인한 국부유출은 논란이다. 세법상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법개정을 한다고 해도 간접수용에 따른 보상책임이 문제돼 개정이 어렵다. 결국 막대한 세제 누수로 인한 국부 유출이 불가하다.
더욱이 세금 탈세는 국부 유출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동질적인 재화를 경쟁하는 외국회사에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서비스나 재화시장이 외국기업에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 및 근로자에게 임금하락·실업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강행 처리 무효를 외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
간접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FTA 반대 측은 간접수용으로 인해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것처럼 해석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간접수용이란 의미는 우리 법제상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재산권의 경우, 한국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국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는 ‘재산권의 보호를 절대화’하는 미국 헌법 정신이 국내법 체계에 이식되는 것이다. 한국 헌법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찬성 측은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수용 조치로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으로서 직·간접 수용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 투자협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공중보건, 안전 등 공공복지 목적의 정부 조치는 간접수용의 원칙적인 예외로 규정해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한·미 FTA 협정문(부속서 11-나)은 정부의 조치가 공공복지 목적이더라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일 경우에는 투자 유치국이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ISD 중재재판부에서 우리 헌법 재판소가 인정하는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보상을 판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미 FTA 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 주장한다.
헌법 제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률들을 수정했다.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미국법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즉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FTA의 독소조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임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그만 관심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변화가 행동하게 만든다. 행동은 사회를 이끄는 힘이 된다.
관심없고 몰라서 넘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일이 터지고 수습하기 보다는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또한 혹 글에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메일을 보내거나 스스로 찾아 공부하길 권한다. 그것이 자신과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꾸준한 관심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