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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웅의 세상만사] 당신이 알아야 하는 한·미 FT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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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1. 12. 22. 16:21

괴담과 진실 사이, 소문의 허와 실 <금융·개성공단>
신건웅 기자] 이번에는 의료에 이어 금융과 개성공단에 관련한 소문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2008년 전세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휴유증으로 금융위기를 겪었다. 유명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졌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산 파생상품이 별로 없었고, 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파생상품들이 국내에 무차별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협상 때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우리는 협정문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 외에는 모두 개방해, 미국에서 새로 생긴 자본상품을 곧바로 한국 시장에 직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일각에선 국내의 공적 퇴직연금제도와 법정 사회보장제도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브레이크가 풀리는 것이라며 우려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은행 주식 100% 소유와 중소기업 대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사채 이자율 폐지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IMF) 극복과정 등을 통해 금융·자본 시장을 상당부분 개방한 상태라며 걱정할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미 FTA ‘부속서Ⅲ-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 목록’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 이 판단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 10%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만 가능하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 대부업자도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의 대상이어서 국내에서 대부행위시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최고 이자율 상한규정이 적용된다.

더욱이 금융관련 보호 장치로 국내외 여건이 급변해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외국환 거래를 일시 통제하는 금융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부속서 11-사’를 보면 발동 기간이 1년 이내일 것, 몰수 금지, 미국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 금지 등 8개에 달하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여기에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송금, 론스타와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연계된 지급·송금은 아예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산업무역자문위원회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이를 어길 경우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참고로 이같은 조항은 미국 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만의 일방 의무인 것이다.

게다가 협정문 13.4조에는 주요 30개국 회의에서 논의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규제와 경기 증폭성 완화를 위한 조치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협정문에는 “앞서 말한 회의 내용들이 협정 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의 발동 이유가 될 수 있다.

협정문을 살펴본 바 곳곳의 단서 조항들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정부는 무작정 변명하기 보다는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남북출입국사무소를 차들이 통과하고 있다.
◇개성공단
‘통일의 관문’
파주에서 개성공단에 가는 길에 붙은 문구다.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혜택을 못 받고 별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남측 업체들이 국내 원자재를 이용해 한반도 내 특별구역에서 생산한 것이지만,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발효 1년 후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소집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별관세 혜택 부여 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 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근로기준, 경영·관리 관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는 무한정 늦춰질 수 있다.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관세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를 협정발효 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해 추후 개성뿐 아니라 신의주 등 북한 내 다른 지역도 오히려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 사망과 후계자 문제, 핵개발 등 국제관계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싱가포르나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선 개성공단 제조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설명과 소문에 대한 변명들이 소문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려면 문제점이나 비판에 대해 터놓고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소문이 괴담일지, 진실일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다만 괴담이라면 국민이 왜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혹 반대로 진실이라면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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