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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냐, 경험이냐…수련시간 ‘딜레마’ 맞은 전공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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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4. 25. 16:22

복지부·국회서 잇달아 수련시간 단축 행보
의학계, 교육 차질 우려…수련기간 확대 요구도
전공의는 긍정적…"주 52시간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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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정치권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근무여건 개선'과 '양질의 교육'이냐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향후 주 52시간제 단계적 도입을 외치며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주당 60시간 수련시간 제한과 함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최대 수련시간은 앞서 정부의 목표치인 72시간보다 12시간이 줄어든 수준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시켜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역시 지난 10일부터 '2차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돌입, 주당 근무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동시에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의 움직임을 보이자 의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당장의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의료공백과 교육 경험의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주당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교육 부실의 우려를 전하며 80시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대 관계자는 "현재 주 최대 80시간으로 정해진 수련시간의 단축이 이뤄지면 기존 교육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수련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교육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3~4년의 수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영국은 주당 수련시간을 48시간으로 한정하되 5~8년의 수련기간을, 독일은 주당 40시간에 5~6년의 수련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수련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경우, 수련시간 단축을 넘어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도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장 겸 의협 부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해외 사례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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