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며느리 허위 직원 등록
급여 명목 4500만원 상당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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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최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원장은 2022년 10월경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해 주는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해당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켰다. 이후 2022년 11월부터 1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최 원장이 원장 내정 전후로도 해당 업체 대표와 관계 고위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해 왔던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최 원장은 환경부·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업체에 먼저 접촉해 해당 업체 기술 홍보·인증, 신청·대출 주선 등을 조력했다. 또 원장 취임 직후 조카며느리를 해당 업체에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해 급여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했다.
특히 최 원장은 조카며느리 허위 입사 대가로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나 탈락한 해당 업체만을 위한 컨설팅을 지시하고, 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업체를 참여시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