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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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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25. 11:30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항고는 기각
한남동 관저 떠나는 김건희 여사<YONHAP NO-52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 등을 근거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맞지만,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 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여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에 관여할 만큼 주식 매매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근거로 꼽혔다.

김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항고를 제기했다. 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상급청인 서울고검에 넘겼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며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온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부임 이후 필요한 수사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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