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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안군은 답례품으로 천일염, 홍어, 김, 한우 등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전남교육청 홍보를 위해 직원들은 퍼플 우산,신안쌀,튤립. 신안 대파 등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섬 피아노축제와 튤립축제 등을 홍보했다.
박명관 신안 고향사랑팀장은 "지난해 신안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타 지자체보다 저조했는데 올해는 적극 행정을 펼쳐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올해는 기부금이 상위권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