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북도의회 “정읍시 ‘화력발전소 사업은 파기된 사업, 공사중단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3010013935

글자크기

닫기

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4. 23. 16:03

전북자치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미흡 주장
정읍그린파워, 주민지원협의체 파기 합의서 고의 누락 제출 지적
333911_70887_5218
전북특별자치도 임승식 의원.
전북자치도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인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가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돼왔다"고 발언의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문제는 목재연소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발생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전북 정읍시 제1산업단지에 1814억원을 투자해 22㎿급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사업비용 조달구조는 정읍그린파워의 자기자본 10%와 PF대출 90%의 대출로 구성돼 있고, 자기자본 10% 중에서 최대지분인 45%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남부발전에 재직했던 인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제는 한국남부발전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다.

이에 임승식 의원은 "국가 공기업이 사업주체라면,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공공성, 투명성 확보는 당연지사다"라며"하지만 다수의 정읍 시민께서는 화력발전소 건립 소식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는 지난 2020년 2월 공장부지 매입후 사업추진을 위해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당시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해 주민수용성에 대한 협의조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업체는 '지역 대책위원회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했고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했고, 전북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20년 7월 24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임승식 의원은 "당시 업체가 제출한 추진계획에는 지난 2018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추진 협약체결을 완료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본 합의는 2019년 7월 16일 상호 합의하에 파기됐다"고 폭로했다.

더더구나 임 의원은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실(파기 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주민협의체와 합의 파기된 지 불과 3일 후 '정읍 목재발전소 대책위원회'라는 회원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단체와 협약한 것을 명시해서 이들과의 합의가 마치 주민수용성이 완료된 것으로 제출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을 외면하고 나아가 왜곡한 채 진행됐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전북자치도는 이제라도 원점 재검토에 나서야 하며, 한국남부발전은 즉각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정읍시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