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대상 허용
“위생·안전 문제…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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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인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과 다양한 음식점에서 보다 편한 식사를 즐길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생 관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반려동물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고안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음식점에서 적정 시설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출입 업소 표시 △목줄걸이 고정장치 설치 △동물의 예방접종 확인 △덮개 제공 등 위생적 조치 △영업장 내 동물 이동 제한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228개 음식점과 숙밥업소 등이 참여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 및 음식점 내 이동금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데 이를 완화해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의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로 집계돼 전체 가구의 2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전히 위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3일 19개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반려동물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우려가 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봤다. 이들 업소는 다만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으로,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해왔다. 소비자원은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에 더 신경 쓰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업체들은 위생 문제에 철저하다"며 "앞으로 참여 음식점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