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의 시한 6월 29일…노사 최초 요구안 다음달 초 제출 전망
|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불과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이란 의견이 산업현장에서 나온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살펴야 할 때"라며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지키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임금 보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의미를 되짚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생계비는 오르는데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1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2만5000명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늘었다"며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나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서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고용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저임금 업종의 현실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동계는 이를 차별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사 양측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각자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