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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 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군인복지법을 개정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성 위원장은 "군 복무기간 5년 이상이면서 다자녀인 젊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출산·육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녀 출산·양육은 국방력 강화와도 직결되는 부"라면서 "군인들이 안정적인 정주 환경에서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통과로 우리 군에 출산에 대한 장려·배려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임관 지원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