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부처·지자체 협조 통해 인식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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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홍보콘텐츠에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기며 사회적 갈등 완화의 초석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게 했다.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