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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불 원인 불법소각 막는다…“지자체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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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4. 03. 14:52

영농폐기물 5월 중순까지 집중 수거
현장 밀착형 불법소각 방지 운동 및 교육 병행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석곡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 예찰 활동을 하며 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연합
환경부가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소각은 산불 원인 중 하나다.

먼저, 환경당국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해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해 적극 수거한다.

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활동을 4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로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위탁업체 또한 불법소각 단속을 병행한다. 이같은 감시활동과 함께 마을회관, 지역시장 등에서 현장 밀착형 불법소각 방지 운동과 교육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과 산불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인 4월 한달 동안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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