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 기한 넘기면 학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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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생들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까지로 정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조치가 내려지며 이후 추가 복귀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기한을 넘길 경우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연세대는 2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휴학생들에게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대도 27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는 학사 유연화 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수업 방해 및 동료 학생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대학이 학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 역시 '전원 복귀 시 정원 동결'과 '미복귀 시 대규모 증원 및 학칙 엄격 적용'이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 시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유지하지만 미복귀 시 5058명으로 증원하고 유급·제적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동결 방침을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원 수업 거부에 동참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건국대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복귀하는 동료들을 향해 "복귀자는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공개 비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의료대란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대생들도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