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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켜라’ 차벽·철조망 방어선 구축…“폭력엔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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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3. 16. 17:40

경찰,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재 일대 경비 강화
헌재 뒤편 담장 철조망에 차벽·펜스 등 총동원
선고 당일 '갑호비상' 경찰력 100% 투입해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의 경비·보안을 한층 강화하며 방어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비슷하게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헌재를 중심으로 겹겹히 방어선을 치고 있다.

우선 시위대의 난입을 막기 위해 헌재 뒤편 담장 위에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 차량과 이동형 펜스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18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게 헌재 주변을 출입 통제하고, 경찰 인력을 곳곳에 배치 중이다.

탄핵심판 선고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FTX)를 실시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헌재 100m 이내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을 8개로 나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발령되는 비상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한해 발령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다. 또 헌재 주변과 함께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폭력 사태에 대비해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의 장비도 휴대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고심 중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지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꼼짝하지 않던 경찰이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빠르게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장심의위가 경찰에 힘을 실어줬고, 탄핵심판이 만약 인용되면 김 차장 등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에 신속이 신병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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