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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