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외교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수용이 기본원칙…우크라에 입장 전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9010010377

글자크기

닫기

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2. 19. 16:55

"분한군, 헌법상 우리 국민…개인 자유의사 존중"
정례브리핑하는 이재웅 대변인<YONHAP NO-3734>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9일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사안과 관련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제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