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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인형·문상호 등 군인사 4명 긴급구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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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18. 13:56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위원 만장일치
김용원
18일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다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군 인사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후 끝났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따라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군 인권 보호를 위해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전면 금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진정기관에 의견 표명 및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1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된 사안이다. 앞서 군 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지난 14일 4명의 전 사령관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을 조사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인권위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조사 당일 긴급구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전해졌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된다. 침해1소위 개최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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