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후 끝났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따라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군 인권 보호를 위해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전면 금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진정기관에 의견 표명 및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1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된 사안이다. 앞서 군 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지난 14일 4명의 전 사령관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을 조사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인권위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조사 당일 긴급구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전해졌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된다. 침해1소위 개최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