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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양천구는 최근 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지역의 매수부지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공사가 매수한 소음지역 내 부지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고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 주요내용은 △ 협력적 지역경제사업 발굴 △ 소음대책지역 매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 장기적인 활용방안 발굴·시행 △ 공항 활성화 협력 등이다.
공사는 소음지역 매입토지와 건물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양천구는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우선 올 상반기 신월3동에 127.5㎡(약 38평) 규모 전시·공동작업을 위한 창작공예센터를 조성해 인근 특화(공방)거리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사는 매수한 토지와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내에 분산돼 있어 활용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로 지역주민 니즈를 반영한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공사는 2018년부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기 소음이 70Lden 이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지역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가 요청하면 감정평가 후 매수하고 있다.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공사 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소음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공항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