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산후조리원 이용 시 임대료·공과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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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일당 최대 5만원, 10일간 50만원을 보상한다. 휴업손실비용 보상금은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에 사용 가능하다.
임신과 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휴업 일수만큼 지급한다.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해당 보험은 서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단,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 지원 사업 등이 골자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손실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아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