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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하늘이법 제정 추진…교원 특이증상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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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2. 12. 17:15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YONHAP NO-157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17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교육부-교육청 협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먼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명모씨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왔다. 명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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