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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정신 훼손하는 ‘光州의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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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2. 12. 17:33

강기정 시장, 탄핵반대 집회 불허 속
왜곡 땐 처벌 '5·18특별법' 재차 논란
"집회 자유 등 권리 침해" 비판 목소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오는 15일 광주에서 예정된 세이브코리아 주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리매김한 5·18 광주가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파쇼의 성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주말 열리는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절대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준용 한국노조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강 시장이 집회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독재정권과의 투쟁을 할 때도 그랬고, 집회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다. 강 시장이 뭔데 국민이 하는 집회를 막는다는 것인가. 또 집회가 이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강 시장이 막겠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시장을 겨냥해 "강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권력은 모든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또는 그 주장에 광주는 예외로 한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최근 성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5·18 특별법과 광주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날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5·18 특별법은 1995년 11월 24일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제정됐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를 막기 위해 5·18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이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5·18 특별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1항이다. 제1항 내용을 보면, "첫째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둘째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셋째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여론은 5·18 특별법에 대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5·18 특별법은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이어 "과거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 양심과 사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명분을 내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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