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복지법인 등 면제 대상 체계화 등이 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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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시 중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40조에 따라 25% 감면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이에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는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는 지특법 22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년 개정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비영리 특수법인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당시 조항을 개정한 취지는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등의 해당 사업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해당 사회복지사업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규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이 202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재차 개정된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