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방안 적극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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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오요안나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 MBC의 진상 규명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오요안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 등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조항과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 보장' 등이 포함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왔는데, 언론사만 예외일 수 없다"며 "억울한 죽음 앞에서조차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야 하겠나. 고용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MBC에 입사한 고인은 지난해 9월 2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비보는 석 달 후인 12월 10일 뒤늦게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고인의 유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회자됐다. 유서 내용에는 고인이 MBC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