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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은 올해부터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밀집기준을 20개소에서 10개소 완화하는 협의를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8월 말 해남군 의회 의결 후 공포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이상 점포밀집, 해당 구역내 상시 영업중인 상인의 1/2이상의 동의를 얻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대상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 6월 해남군은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문내면 동외리 일원에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상권활성화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