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피로 쓴 헌법 파괴"
"내란 극복은 국민 이뤄낸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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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1조"라며 "그런데 피를 잉크삼아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선진국 중 독재국은 없으며, 민주국가 발전의 주적이 독재"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한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헌법 77조상 계엄 요건 위반 △계엄 절차적 정당성 위반 △국회 권한 침탈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들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두려움을 안고 국회의 담장을 넘었다. 본청으로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1988년 9월의 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며 "어디인지도 모르는 호텔로 끌려가 고문·폭행을 당했다.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목이 멘 채 말했다.
아울러 "내란을 극복한 것은 국민이 이뤄낸 필연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이라며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외교·안보·국방 등이 튼튼하고 경제·문화·예술이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다시 꿈꾸며 다시 전진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해주길 바란다"며 애국가 1절을 읊은 뒤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