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취임 초기부터 벌여온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계엄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간첩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간첩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민노총 간첩단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범 석씨는 북한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민노총 요직을 두루 거치며 반정부·반미 투쟁을 벌여왔다. 그는 2024년 전까지 '통일선봉대' 활동을 펼치며 사드도입 반대, 한미 군사훈련(을지프리덤 가디언) 중단, 대북 적대정책 폐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 해제 등 북한에 동조하는 주장을 해왔다.
이후 북한 김정은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대남통일전선 포기를 선언하자 이에 부응해 통일운동 대신 민노총의 대정부투쟁 등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일환으로 민노총 주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며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전체 조합원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대남공작은 전통적 전쟁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을 더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다. 조합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민노총의 전직 간부들이 이런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민노총은 이에 대해 함구한 채 지금도 윤 대통령 탄핵촉구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을 2년 전에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의혹이 있는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바람에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부터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