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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故노무현 명예훼손’으로 실형 과해…총선 전 2심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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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1. 25. 17:55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너무 무거워"
檢,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 구형
정진석 2심 출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과하다고 2심에서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히며 "원심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측은 "다른 정치인 등의 명예훼손 사건 양형과 비교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사건 이후 바로 메시지를 삭제했고, 권양숙 여사가 상처 입었다는 말에 사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안 재판 판결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인 오는 4월 10일 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증인으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신청하면서 "정 의원과 노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선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던 인물들"이라며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개인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법원은 직권으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심리를 맡은 박 판사는 지난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항소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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