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 부풀려진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교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의 보증금 총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런 바지 집주인 중에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보유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숨진 정모씨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