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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8조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연내 이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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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6.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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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전경. /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4년 3개월 만이다.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로, 사업비만 8조3000억원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다. 전용면적 가구수는 △54㎡ 3가구 △59㎡ 2138가구 △84㎡ 1851가구 △118㎡ 648가구 △132㎡ 135가구 △141㎡ 15가구 △151㎡ 150가구다. 임대주택은 876가구다.

이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한다. 일반분양은 831가구,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 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한남 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 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지로 용산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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