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상증자 주당 평가액 등 따져야"
전문가 "유사 사례도 검증 필요"
네이버,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거부
26일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감사원 등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네이버파이낸셜 유상 증자 참여 과정에 회계 준칙상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었는지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9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1주당 8만1838원으로 평가하고, 100% 100만 주를 취득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그룹 3개 사는 회계법인 평가를 근거로 2020년 1월 네이버파이낸셜 유상 증자에 1주당 186만5000원으로 참여했다.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파이낸셜 설립 전부터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유상 증자 가격 결정에 공동 참여했지만, 나머지 미래에셋 3개 계열사는 투자계획서 등을 수립하지 않고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이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을 토대로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네이버에 이익을 준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상 증자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네이버 소재지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네이버에 대해 주식 가치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재무제표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4차례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감사원 지적에 "법인세를 추가 징수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 발표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담겼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네이버를 상대로 진행해 온 정기 법인세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네이버가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회계 준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법상 부당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 추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파이낸셜 투자 관련 부분도 자연스럽게 검증할 게 확실시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인수 가격 평가 회계법인들이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회계 감사나 실사 없이 네이버 제시 자료만으로 가격을 매겼다면 이를 원점부터 재검토해 적정한 가격을 재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래 과정에서 세법상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네이버가 사세를 급속히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네이버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에서 세법상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이 전체적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네이버와 미래에셋 측이 네이버파이낸셜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에 부당 이익을 안겨줬을 경우 양측을 상대로 별도의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 여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