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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검색 순위 트래픽 조작 업체 성행...네이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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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2. 12. 28. 07:00

"네이버쇼핑 순위 올려드려요", 순위 트래픽 조작 업체 성행
트래픽 유입-방문자수 상승-상위 페이지 노출
네이버, 쇼핑 검색순위 위한 외부 트래픽 유입 조작 언급 없어
전문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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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상위노출 광고 페이지 갈무리.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를 등록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트래픽 조작을 통해 쇼핑 검색 순위를 올려준다는 대행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지만, 플랫폼 운영사인 네이버는 손을 놓고 있다.

네이버는 이들 업체를 제재할 법적 의무가 없고,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든 트래픽이 생기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네이버 쇼핑 순위 올려드려요', '네이버 순위보장' 등을 제목으로 한 메일과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보내 네이버 쇼핑 순위를 트래픽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광고·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수십 곳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셀클럽', 프리랜서 마켓 '크몽' 등에도 '어렵지 않게 순위 조작을 의뢰할 수 있다'는 홍보 페이지를 버젓이 내보내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자영업자 한영석(가명·34)씨는 "하루에 한번 꼴로 '네이버 쇼핑 트래픽을 제안해준다', '상품 노출을 도와주겠다', '검색 결과 순위가 바뀐다' 등으로 순위 조작을 해주는 업체들의 안내 메일이 꾸준히 온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가장해 순위 조작 업체 몇 곳에 상담을 의뢰하자, 모두 상위 페이지로 순위를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작위적인 방법으로 트래픽 유입을 통해 일평균 방문자 수를 높이고, 방문자 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상위 페이지로 노출된다는 원리였다. 그리고 이 방식이 이미 많은 사례가 있으니, 결과는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가격은 한달(30일) 운영에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선. 한 슬롯에 일 방문자 수 100~400명을 만들 수 있고, 슬롯을 여러 개 운영하면 배로 방문자 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한 업체의 순위 조작 진행 전과 후의 일 방문자 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로직 변경된 시점에서 우리처럼 제대로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곳 없다"며 "신(新) 로직으로 개발된 방문자 트래픽 슬롯 프로그램으로 어뷰징 없이 빠르게 검색 노출을 시켜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는 대행업체들의 이러한 '조작' 영업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고객센터를 통해 블로그·포스트·카페·VIEW(뷰) 등 콘텐츠 서비스에서 어뷰징과 검색 순위 조작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C-Rank △D.I.A. △유사문서 판독시스템 등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콘텐츠 서비스에서만 수백만 건 이상의 UGC 문서가 매일 새롭게 생성되고 있으며, 누적된 대용량 데이터를 검색 엔진에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서 네이버쇼핑은 제외된 상태다. 네이버 고객센터와 네이버쇼핑·페이 고객센터 내부 어디에도 네이버 쇼핑의 검색 순위를 위해 외부 트래픽을 유입해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나 조치 사항은 한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트래픽 조작에 의한 쇼핑 검색 순위 조작 등은 플랫폼 운영사인 네이버가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하지만, 법적 의무나 동기가 없고, 방치하면 사실상 트래픽이 생기고 결국 수익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호현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은 "트래픽 조작산업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 많고 조직돼 있다"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이 (트래픽 조작 업체들을) 제재할 동기 부여가 없다"며 "사실상 가만히 두면 트래픽과 리뷰가 생기고, 결국 돈을 버는 것도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으로 음란물 불법 착취 제재를 위해 기술적으로 사전 조치를 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듯이, 트래픽 조작과 어뷰징에 대해서도 사전 제재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보고하게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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