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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플랫폼 독점규제 법제화’ 박차···“빠르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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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3. 01. 17. 17:27

국회·전문가, '독점·알고리즘 조작’ 폐해 대책 필요 제기
백혜련 정무위 “빠른 속도로 논의”…연내 관련 입법 주목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2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실 주최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시장 독과점과 알고리즘 조작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는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를 열고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를 위한 법률(온플법)에 대해 빠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올해 빠르게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주무부처 장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관련 법안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연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받는다. 국회에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과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 10여 개가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백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와 지위 남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등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상품 우대,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을 꼬집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쇼핑 검색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 등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린 행위에 대해 2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등 입점 업체들에게 네이버가 제공하는 물류와 배송,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민 등 플랫폼 업체들의 자사 상품 우대, 지위 남용 등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다"며 "독점은 규제하면서 혁신은 지원하는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에는 자사제품 우대·입점업체 차별 금지, 무분별한 기업인수 규제, 공정위에 알고리즘 조작 등을 파악할 전문 감독 부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플랫폼 이용사업들에게 단체협의회 구성과 교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은 "이용사업자들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정한 수수료"라며 "점주단체협의회 구성권과 교섭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등 거대 포털 기업들이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해당 사안이 경쟁법 적용 대상인지 관련 주무부처 들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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