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심사기준 구체화
입점업쳉에 최저가 강요·끼워팔기 금지
무료서비스도 감시…"친경쟁 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업체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인지 판단할 때 활용된다. 플랫폼 중개 서비스, 검색엔진, SNS,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업체가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행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동영상과 관련해 검색알고리즘 조정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켜 공정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2020년 9월에도 네이버 부동산과 관련해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게 드러나 제재받기도 했다.
이에 플랫폼 업체의 어떤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현행법 내에서 해석이 애매해 플랫폼에 적용할 수 없었던 부분을 분명히 하고, 불공정을 예방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는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플랫폼 시장은 혁신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를 규정했다.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적용할 수 있는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 요소를 구체화했다.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자사 플랫폼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보다 유리하도록 강요한 것이므로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한다.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사례는 자사 상품을 경쟁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한 것이므로 자사 우대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랫폼 업체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광고 노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플랫폼 업체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했다. 무료 서비스는 매출액이 없어 시장점유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관련 매출액이 없는 모바일 운영체제(OS)의 경우엔 해당 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 수를 시장점유율로 본다.
다만 지난해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 발표되었던 초안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지침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외됐다. 행정예고안 발표 이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규제를 크게 강화하진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총칙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이미 밝히고 있다"며 "이번 심사지침은 그동안의 법 집행 사례를 구체화한 지침인데 구체화한 사건들이 대부분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였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는 아직 축적되지 않아서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