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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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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3. 01. 11. 15:11

사진2 (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에스씨케이컴퍼니는 누리집(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개인정보가 유출(4명)됐다. 해당 오류는 2017년 11·12월에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인지하고, 2018년 1월에 조치 완료한 것으로 舊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분했다. 아울러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위 사항 외 언론보도 등에 따른 내용인 지난해 발생한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취약점에 관한 건과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엑셀)과 이용자가 요청한 1대 1 운동 상담 내역 파일(엑셀)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해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대 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잘못 첨부·발송해 이용자의 개인정보(51명)가 유출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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