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롯데는 순환출자를 많이 해소한 기업으로 꼽힌다. 공정위에서 문제삼던 부분들을 많이 풀어냈다. 당시 순환출자 기업규모는 461개였는데 현재는 90여까지 줄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지주사’라고 불린다. 앞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는 2015년 형제의난 당시 공정위 등 정부로부터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면서 ‘타의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롯데그룹 계열사 중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일본계열사 산하에 있다는 점과 지주사 전환 이후 금융회사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하자, 제재 밖 회사가 일부 보유하는 것으로 감시망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이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앞으로의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은 ‘자의에 의한’ 개혁이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에서는 롯데의 이미지 쇄신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은 했지만 아직 두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며 “첫번째는 롯데그룹 전체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일본 계열 하에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로는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지주사내 금융회사 소유 금지로 캐피탈, 손보 등을 매각했으나 제재밖 회사가 일부 보유하는 것으로 해서 ‘부분적 해결’이 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캐피탈 지분(25.64%)을 일본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 3300억원에 매각했는데, 일본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은 일본롯데홀딩스의 금융계열사다. 한국롯데지주에서 일본롯데홀딩스로 지분을 매각시키면서 ‘제재 밖 회사’로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롯데그룹을 반면교사삼아 2016년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통과되진 않았다. 총수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소유 및 계열사 소유 등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다.
한국지배구조원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SK, CJ, LG와 같이 모든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 편입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호텔 롯데 상장과 일본롯데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체제 내 편입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으로 완전한 지주회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앞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는 2015년 형제의난 당시 공정위 등 정부로부터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면서 ‘타의에 의한’개혁이었다면, 앞으로의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은 ‘자의에 의한’개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의 이미지 쇄신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신 회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호텔롯데 상장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지분 희석 이전 일본롯데홀딩스 주주들인 일본롯데 임원들과의 경영권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안상희 본부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서는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키워드가 남아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의 이유는 일본롯데의 지분 희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서의 경영권 분쟁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본 롯데지주에 대한 경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며 “그 다음 총수와 일본 롯데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게 순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