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기업의 상장심사 기준에 질적심사로 대표이사의 도덕성 역시 점수에 반영된다”면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상장이 미승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장에서 공모에 문제가 있거나 흥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될 경우 불안 요소를 해소해 상장 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잇단 신 회장의 등기임원직 사임을 놓고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수순이라고 봤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다 겸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딴지를 걸지 못하게 하는 선제적 조치일 수 있지만 집행유예도 형을 받은 것으로 대표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판단해서 사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제의 난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이란 불안요소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기업이란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17년 호텔롯데 상장 대신 어쩔 수 없이 롯데지주 설립했지만 당시 4조8000억원의 평가를 받던 시가총액은 2일 현재 3조319억원으로 1조7000억원이 증발했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더욱 다급하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뇌물수수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만큼 (신동빈 회장의)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의식하고 자리에 내려온 것은 좋게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후 선임되는 사내이사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람으로 채워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구조라면 회사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에 따라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지금과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 안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롯데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과 일본의 지분이 약점으로, 그래서 국적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체질을 개선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직을 내려놓고 대주주로서 인사권을 쥐고 뒤에서 ‘막후 경영’을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의 이미지 개선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결국 신 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지긋지긋한 ‘롯데는 일본기업’이란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하루 빨리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해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