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직 잇단 사임
호텔롯데 상장 결자해지
때문에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호텔롯데 등 계열사 등기임원직의 잇단 사임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는 롯데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오너리스크를 꼽았던 만큼 신 회장의 행보를 결자해지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신 회장 스스로 주요 계열사 임원직을 내놓는 대신 전문경영인에게 최대한 책임과 권한을 인계해 투명경영을 펼쳐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향후 호텔롯데의 상장대비는 물론 그룹 차원의 체질개선에 대해 신 회장이 어떤 경영적 판단을 내릴 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지주 출범 당시 시총이 4조8000억원에서 현재 3조319억원으로 3년 만에 20%가량이 증발했다. 롯데지주에 이어 주력 계열사중 하나인 롯데쇼핑도 2016년 매출액이 16조424억, 당기순이익 518억원이었지만 2018년 매출액이 6조2000억원이 줄며 10조2178억원에다 당기순이익은 5029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9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3.6%나 급감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의 숙원인 호텔롯데마저 당기순이익이 2016년 933억원에서 2017년 -6062억원, 2018년 -2880억원으로 사정이 좋지 않다. 상장심사에 있어 실적이 중요한 만큼 악화된 실적은 걸림돌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호텔롯데의 매출은 대부분 면세사업에서 나오는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으며 올해 안에도 상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상장 추진이 좌절된다면 투자자들이 호텔롯데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 않을 공산이 커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상장을 어떻게 해서든 추진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건설·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했지만 오너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즉 신 회장은 뇌물공여로 ‘무죄’가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 회장으로서는 호텔롯데의 상장 심사에 오너의 결격사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신 회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지난해 연말인사에서 자신만의 체제를 구축해 이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형제의 난으로 흔들린 롯데의 재건에 신동빈 회장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016년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한 이후 아직 정확한 날짜를 잡지 않은 만큼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며 호텔롯데의 상장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