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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배달 대행·대리 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고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특고 등의 보험료를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고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 의원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과 노·사·정 태스크포스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며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