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