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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 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년)에서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에 거주 하지 않아 “5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