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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피선거권 유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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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7. 01. 13. 12:33

반기문, 현충원 참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 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년)에서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에 거주 하지 않아 “5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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