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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은 정부가 지난 8·25대책 발표 당시 도입한 것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도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한 마디로 정부가 볼 때 미분양이 늘어 특별 감시가 필요한 곳이란 뜻이다.
선정 요건을 보면 일차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선택한다. 이는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신규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대부분 사업용지 매입 전에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예비심사를 받기 때문에 분양보증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9곳, 지방 21곳 등이다. 수도권은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와 시흥·평택시, 인천 연수구와 중구 등이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광역시 중 광주 북구와 울산 북구 등이며 기타 지방에서는 강원 춘천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시, 경북 경주시가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거나 모두 해소되기 전까지는 분양권 웃돈 형성이나, 매매가격 상승 등이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