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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갤럭시 노트7 기내 반입시‘ 벌금형’, 징역까지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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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승인 : 2016. 10. 17. 06:24

삼성전자_ 갤럭시 노트7 국내 출시 제품 이미지 (1)
갤럭시노트7/제공=삼성전자
미국 항공기 내에서 갤럭시 노트7을 소지할 경우 연방법 위반 범죄가 된다.

16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 연방 항공국은 공식적으로 이번주 초부터 기내에 갤럭시노트7 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당 기기를 들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로 여겨질 전망이다.

연방 항공국은 긴급 금지 명령을 내리고 15일(현지시간)부터 항공사에 기내로 갤럭시노트7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승객들이 노트7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수하물, 위탁 수하물에 노트7을 넣는 것 모두를 금지했다. 부주의로 노트7을 들고 기내에 들어갔을 경우에 승객은 반드시 그리고 즉시 전원을 꺼야 한다.

노트7을 들고 기내에 탑승한 승객은 벌금형으로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벌금은 최대 17만9933달러다. 또한 노트7을 은닉해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노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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