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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은 1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고객들은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상초유의 ‘단종 및 단말기 환불’사태를 맞아 선택약정 할인 액 반환 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아직 이동통신사 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갤럭시노트7 구매자가 교환을 요구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 12월 31일까지 구매한 개통대리점을 방문해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교환하면 된다. 삼성전자 모델 외 타 제조사 모델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이 개통 취소(환불)를 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이통사 마다 입장이 다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등으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후 환불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지만 선택약정으로 통신비 할인을 받은 경우엔 할인 받은 만큼의 금액 반환이 있을 예정이다”고 설명한 반면 KT관계자는 “이번 건에 한해 환불 시 위약금 발생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LG유플러스 관계자도 SK텔레콤과 비슷하게 “공시지원금을 지원을 받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위약금이 없지만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통신비 할인을 받은 만큼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로서도 이번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은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이통3사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만큼 환불 및 교환 방식 등 여러 부문에서 혼선이 당분간 지속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SK텔레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교환용 단말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객에게 개별 문자로 교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KT도 고객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12일 발송하고 기존 운영 중인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도 연장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단말 구매 프로그램 R클럽 적용 고객을 위해 타 모델 교체 후에도 지속 적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