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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상에 50만원 돈봉투…인천서 김영란법 첫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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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6. 10. 10. 18:3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천시청 공무원 책상에 누군가 현금 50만원을 놓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후 인천에서 첫 신고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은 “누군가 50만원을 담은 봉투를 사무실 자리에 놓고 갔다”며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해당 공무원은 책상 위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돈 봉투를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봉투에는 금품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누가 돈 봉투를 놓고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해 돈 봉투가 전달된 시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금품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땐 2주간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를 냈다.

인천시는 20일까지 금품 제공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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