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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포한 지 1년 6개월...권익위 그동안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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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6. 10. 10. 15:03

국회 정무위 국민권익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 자의적 판단 남발 질타
법 적용 사례집·유권해석집도 준비 안된 상황 꼬집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준비 미비를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법 적용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자의적인 판단을 남발하는 것과 법이 공포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법 적용 사례집이나 유권해석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선물하거나 선생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질의했다. 권익위는 앞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이내라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이 아니라 ‘직접적 직무 관련’ 때문에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는데, ‘직접적 직무 관련’이라는 말은 김영란법 법률 조문에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직접적 직무 관련’을 공무원행동강령에 준용해서 만들었다는 권익위의 답변에 대해서도 “공무원행동강령에도 권익위가 만들어낸 ‘직접적 직무 관련’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획기적으로 기존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면서도 “문제는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공포된 지 1년 6개월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제대로 된 사례집유권 해석집이 안 나왔다”며 국민권익위의 준비 미비를 질타했다.

전 의원은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 규정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공립병원에서 진료순서 변경은 청탁인데, 위독하면 청탁이 아니다’는 권익위 해석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에 맡긴다는 의료법상 의료진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라며 “(공직자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 해석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영향평가 지표개발’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화훼농가 등 1차산업 종사자의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어떤 법을 시행했을 때 민생고가 가중되고 경기 위축,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면 법 시행에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관계부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특정업종에 대한 특례완충기간 등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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